공인노무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공인노무사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과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 시행·발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업데이트
- 2026년 10월 13일
- 공식자료 확인
- 2026년 10월 13일
시험 일정과 응시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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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공인노무사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응시자격과 시험 구성은 자격 등급 및 면제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 원서접수 기간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은 Q-Net 공인노무사 공식 페이지에서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응시자격
o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 4 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 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o 결격사유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 (復權) 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공인노무사법 제 20 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 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임
시험과목
-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 1차시험 1 ※ 영어 (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1. 노동법 (1) 2. 노동법 (2)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09:30 ~ 10:50) 객 관 식 5 지택일형 2 3. 민법 4.. 사회보험법 5.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과목 당 40문항 (총 120문항) 120분 (11:20 ~ 13:20) 제 2차시험 1 2 1. 노동법 4문항 교시 당 75분 (09:30~10:45) (11:15~12:30) 논 문 형 3 2. 인사노무관리론 과목 당 3문항 과목 당 100분 (13:50~15:30) (09:30~11:10) (11:40~13:20) 4 5 3. 행정쟁송법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제 3차시험 「 공인노무사법 」 제 4 조제 3 항의 평정사항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면 접 ※ 노동법 (1) 또는 노동법 (2) 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 시험시행일 ”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2024년도부터 제1차 시험 문항수 및 시험시간 변경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시험명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아이엘츠 (IELTS) PBT IBT '18.5.12. 이후 일반응시자 530 71 700 340 65 (Level 2) 625 4.5 청각장애인 352 - 350 204 43 (Level 2) 375 4.5 ※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해의 1 월 1 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0조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2024.1.16 법 시행령 제6조2항 개정) ※ 제6조제2항의 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부터 적용(대통령령 제34148호 2024.1.16. 부칙 제2조)
시험방법
시험 유형, 과목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위 시험과목 안내를 따릅니다. 회차별 운영사항은 Q-Net 시행계획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원서접수
접수처: Q-Net
원서접수처 바로가기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 o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o 제 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2차 시험 o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o 제 2차 시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o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 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 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제 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 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 까지 계산 3차 시험 o 제 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 상 ”(3점), “ 중 ”(2점), “ 하 ”(1점) 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o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 하 ”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제 대상자 o 제 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 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 (1) 및 노동법 (2) 를 면제 1) 고용노동부 (‘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 세부 합격 결정 및 면제 기준은 Q-Net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응시수수료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 11 조) 1차 : 40,000원 2, 3차 : 55,000원
확인한 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