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관세사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과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 시행·발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업데이트
- 2026년 10월 13일
- 공식자료 확인
- 2026년 10월 13일
시험 일정과 응시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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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관세사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응시자격과 시험 구성은 자격 등급 및 면제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 원서접수 기간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은 Q-Net 관세사 공식 페이지에서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응시자격
o 제 한 없음 ※ 단, 제 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 5 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o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 29 조 및 관세법 제 269 조부터 제 271 조까지 및 제 274 조에 따라 벌 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 법 제 30 조 및 관세법 제 279 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시험과목
-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 1차시험 1 1. 관세법개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2. 무역영어 과목 당 4 0 문 항 (총 8 0 문 항) 8 0분 (0 9 : 3 0 ~ 1 0 : 5 0) 객 관 식 5 지선택형 2 3.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4. 회계학 (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과목 당 4 0 문 항 (총 8 0 문 항) 8 0분 (1 1 : 2 0 ~ 1 2 : 4 0) 제 2차시험 1 1. 관세법 (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과목 당 4 문 항 8 0분 (0 9 : 3 0 ~ 1 0 : 5 0) 논 술 형 2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8 0분 (1 1 : 2 0 ~ 1 2 : 4 0) 3 3. 관세평가 8 0분 (1 4 : 0 0 ~ 1 5 : 2 0) 4 4.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8 0분 (1 5 : 5 0 ~ 1 7 : 1 0)
시험방법
시험 유형, 과목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위 시험과목 안내를 따릅니다. 회차별 운영사항은 Q-Net 시행계획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원서접수
접수처: Q-Net
원서접수처 바로가기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응시수수료
(관세사법 시행규칙 제3조) 2024년부터 1차 시험: 30,000원, 2차 시험: 30,000원
확인한 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