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소방·안전

소방시설관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과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시행·발급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데이트
2026년 10월 13일
공식자료 확인
2026년 10월 13일

시험 일정과 응시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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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응시자격과 시험 구성은 자격 등급 및 면제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 원서접수 기간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은 Q-Net 소방시설관리사 공식 페이지에서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응시자격

o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방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축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이하 “ 소방실무 경력 ” 이라 함) 이 있는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이공계 (이하 " 이공계 " 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 (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세부 응시자격과 면제 조건은 Q-Net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시험과목

  • 구 분 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문항수 시험방법 제 1차 시험 1 1. 소방안전관리론 (연소 및 소화 · 화재예방관리 · 건축물 소방 안전기준 ·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함) 및 화재역학 (화재성상, 화재 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 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2. 소방수리학 ·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3.. 소방관련법령 (「 소방기본법 」,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 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 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 령 및 동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 동법 시행 령 및 동법 시행규칙, 「 다중이용업소 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09::30~11:35(125분) 과목 별 25문항 (총 125문항) 객 관 식 4 지택일형 제 2차 시험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09:30~11:00(90분) 과목별 3문항 (총 6문항) 논 술 형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11:50~13:20(90분)

시험방법

시험 유형, 과목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위 시험과목 안내를 따릅니다. 회차별 운영사항은 Q-Net 시행계획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원서접수

접수처: Q-Net

원서접수처 바로가기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시험과목별 5 인의 채점위원이 각각 채점하는 독립 5 심제이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 외한 점수가 채점위원 1 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제 대상자 o 과목 일부 면제자 번호 자격 1차 시험 면제 과목 2차 시험 면제 과목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소방수리학 ·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소방관련법령 3 소방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축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4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5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축사 · 건 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한 과목 선택하여 응시 가능 ※ 1, 2 호 (또는 3, 4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음 o 전년도 제 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 1차 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1 조) 1차 수수료 : 18,000원 2차 수수료 : 33,000원

확인한 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