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과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 시행·발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업데이트
- 2026년 10월 13일
- 공식자료 확인
- 2026년 10월 13일
시험 일정과 응시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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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응시자격과 시험 구성은 자격 등급 및 면제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 원서접수 기간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은 Q-Net 소방안전교육사 공식 페이지에서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응시자격
1) 「 소방공무원법 」 제 2 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 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 초 ? 중등교육법 」 제 21 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 유아교육법 」 제 22 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 영유아보육법 」 제 21 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소방안전 관련 학과 등 제 15 조 제 2 호에 따라 소방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말한다) 을 총 6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① 「 고등교육법 」 제 2 조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②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제 3 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 기관 6) 「 국가기술자격법 」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중직무분야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25 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 국가기술자격법 」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세부 응시자격과 면제 조건은 Q-Net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시험과목
- 구 분 시 험 과 목 문 항 수 시험시간 제 1차 시험 1. 소방학개론 2. 구급 및 응급처치론 3. 재난관리론 4. 교육학개론 (4과목 중 택 3과목) 과목 당 25문항 (총 75문항) 75분 (09:30 ~ 10:45) 제 2차 시험 1. 국민안전교육 실무 3~5문항 논술형 120분 (11:30 ~13:30)
시험방법
시험 유형, 과목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위 시험과목 안내를 따릅니다. 회차별 운영사항은 Q-Net 시행계획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원서접수
접수처: Q-Net
원서접수처 바로가기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제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제 2차 시험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 □ 면제 대상자 o 시험의 일부 면제 -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 1차 시험을 면제 □ 결격사유기준일 : 최종 합격자 발표일 o 소방기본법 제17조의3(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o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 해당시험 정보 내용은 추후 법령 개정 및 시험공고 시 변경될 사항을 반영 □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관련법령) o 결격사유 (소방기본법 제 17 조의 3) 소방기본법 제 17 조의 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o 응시자격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 7 조의 2) 소방기본법 시행령 [ 별표 2 의 2] < 개정 2023. 9. 12.> 1.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 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 초 · 중등교육법 」 제 21 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세부 합격 결정 및 면제 기준은 Q-Net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응시수수료
제1차 시험: 30,000원 제2차 시험: 25,000원 제1차+2차 동시접수 : 55,000원
확인한 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