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주택관리사보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과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 시행·발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업데이트
- 2026년 10월 13일
- 공식자료 확인
- 2026년 10월 13일
시험 일정과 응시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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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주택관리사보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응시자격과 시험 구성은 자격 등급 및 면제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 원서접수 기간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은 Q-Net 주택관리사보 공식 페이지에서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o 결격사유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 (공동주택관리 법 제67 조제 4 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 (공동 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 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 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험과목
-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 1차 시험 1교시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 ·,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 건축구조와 철골 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 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과목당 50분 (1교시 100분 2교시 50분) 객 관 식 5 지선택형 2교시 3.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 · 계약총칙 · 매매 · 임대차 · 도급 · 위임 · 부당이득 · 불법행위) 제 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주택법 」, 「공동주택관리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공공주택특별법 」, 「건축법 」, 「소방기본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승강기 안전관리법 」, 「 전기사업법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중 주택관리 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공동주거 관리이론, 대외업무, 사무 · 인사관리, 안전 · 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과목당 50분 객 관 식 5 지택일형 및 주 관 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 배점 : 1,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 문제, 문제당 2.5점씩이며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부분점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시행공고문 참조 □ 과목별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1차 1. 민법 - 총칙 : 60% 내외 - 물권, 채권 중 총칙 · 계약총칙 · 매매 · 임대차 · 도급 · 위임 · 부당이득 · 불법행위 : 40% 내외 2. 회계원리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시설개론 - 목구조 ·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 건축구조와 철골 구조, 장기수선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 50% 내외 -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 설비개론 : 50% 내외 2차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 주택법 」, 「공동주택관리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 : 50% 내외 - 「 건축법 」 - 「 소방기본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 - 「 전기사업법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 50 % 내외 2. 과목별 세부 범위와 시험시간은 Q-Net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시험방법
시험 유형, 과목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위 시험과목 안내를 따릅니다. 회차별 운영사항은 Q-Net 시행계획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원서접수
접수처: Q-Net
원서접수처 바로가기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 면제 대상자 o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 1차 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 조제 2 항) 1차 수수료 : 21,000원 2차 수수료 : 14,000원
확인한 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