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지식재산

변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변리사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과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시행·발급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데이트
2026년 10월 13일
공식자료 확인
2026년 10월 13일

시험 일정과 응시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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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변리사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응시자격과 시험 구성은 자격 등급 및 면제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 원서접수 기간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은 Q-Net 변리사 공식 페이지에서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응시자격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 4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제 4 조 제 3 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o 결격사유 변리사 결격사유자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 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 1차시험 1 1. 산업재산권법 과목 당 40문항 09:30 ∼ 10:40(70분) 객 관 식 5 지택일형 2 2. 민법개론 11:10 ∼ 12:20(70분) 3 3. 자연과학개론 13:40 ∼ 14:40(60분) 제 2차시험 1일 차 1 1. 특허법 과목 당 4문항 09:30 ∼ 11:30(120분) 논 술 형 2 2. 상표법 13:30 ∼ 15:30(120분) 2일차 1 3. 민사소송법 09:30 ∼ 11:30(120분) 2 ① 디자인보호법 ((((조약 포함) ⑪ 반도체공학 13:30 ∼ 15:30(120분) ② 저작권법(조약포함) ⑫ 제어공학 ③ 산업디자인 ⑬ 데이터구조론 ④ 기계설계 ⑭ 발효공학 ⑤ 열역학 ⑮ 분자생물학 ⑥ 금속재료 ⑯ 약제학 ⑦ 유기화학 ⑰ 약품제조화학 ⑧ 화학반응공학 ⑱ 섬유재료학 ⑨ 전기자기학 ⑲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공학 ⑩ 회로이론

시험방법

시험 유형, 과목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위 시험과목 안내를 따릅니다. 회차별 운영사항은 Q-Net 시행계획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원서접수

접수처: Q-Net

원서접수처 바로가기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1차 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순으로 합격자 결정 2차 시험 ○ 일반응시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 ○ 지식재산처 경력자 -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 -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세부 합격 결정 및 면제 기준은 Q-Net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응시수수료

(변리사법 시행령 제 5 조 및 시행규칙 제 5 조제 2 항) 1차, 2차 각 : 50,000원

확인한 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