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청소년지도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과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 시행·발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업데이트
- 2026년 10월 13일
- 공식자료 확인
- 2026년 10월 13일
시험 일정과 응시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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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응시자격과 시험 구성은 자격 등급 및 면제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 원서접수 기간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은 Q-Net 2급 청소년지도사 공식 페이지에서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응시자격
ㅇ 응시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1급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사람 2급 1. 대학졸업 (예정)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 월 31 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 의 2 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 (예정)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 월 31 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 의 2 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급 1. 전문대학 졸업 (예정)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 월 31 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 의 2 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세부 응시자격과 면제 조건은 Q-Net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시험과목
-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급 (5과목) 1 1. 정소년연구방법론 2. 청소년 인권과 참여 3. 청소년 정책론 4. 청소년기관운영 5. 청소년지도자론 과목 당 20문항 100분 (09:30~11:10) 객 관 식 (14문항) 주 관 식 (6문항) 2급 (8과목) 1 1. 정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지도방법론 3. 청소년심리 및 상담 4. 청소년문화 과목 당 20문항 80분 (09:30~10:50) 객 관 식 2 5. 청소년활동 6. 청소년복지 7.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8. 청소년문제와 보호 과목 당 20문항 80분 (11:20~12:40) 3급 (7과목) 1 1. 정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심리 및 상담 3. 청소년문화 4. 청소년지도방법론 과목 당 20문항 80분 (09:30~10:50) 객 관 식 2 5. 청소년활동 6. 청소년문제와 보호 7.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과목 당 20문항 60분 (11:20~12:20)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시험방법
시험 유형, 과목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위 시험과목 안내를 따릅니다. 회차별 운영사항은 Q-Net 시행계획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원서접수
접수처: Q-Net
원서접수처 바로가기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시험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0점 (15점 만점) 이상인자로 함 ※ 단, 면접위원 2 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 여성가족부 고시 : 면접시험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면제 대상자 ㅇ 면제대상자 :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및 「 청소년기본법 」 시행령 제 20 조제 3 항에 의한 면제자 (응시자격 중 2급의 1, 3 호 및 3급 1 호에 해당하는 자) ㅇ 응시자격 및 면제서류 심사 기준일 :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ㅇ 유의사항 - 필기시험 합격 (예정) 자가 응시자격서류를 기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 대학 (원) 졸업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졸업예정자에 대한 서류제출 기간까지 졸업 및 검정과목 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격사유가 확인되면 시험합격 및 연수수료를 취소함
응시수수료
(청소년기본법 제 62 조제 1 항) ㅇ 1급 필기 : 40,000원 (1차) ㅇ 2, 3급 일반 : 27,000원 (1차), 15,000원 (2차) ㅇ 2, 3급 1차 면제 : 40,000원 (2차) ㅇ 2급 1, 2차 면제 : 25,000원 (1차)
확인한 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